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우리가 얘기하는 제네바 관세 협정인가요? 만약 맞다면 무역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효력이 발휘하는건지 혹시 예외사항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전의 체제이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
GATT는 국제 협정으로, 조약과 매우 유사하며, 미국법하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된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ATT에 참여한 국가는 때때로 모든 국가가 참여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의논하게 되며 매번의 협정 과정을 "라운드"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정은 회원국들간에 일정 수준 관세를 낮게 하며, 이때 각 국가간의 사정이 고려되어 개개의 무역 품목에 따른 특별 관세, 혹은 많은 예외나 수정이 협정 내용에 추가됩니다.
1차 협상 라운드가 제네바 라운드(1947년)이며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고,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따라서 GATT협정은 제네바 협상에 기초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4년, GATT는 "GATT 1994"를 통해 회원국들의 새 의무를 추가하였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무역 기구(WTO)의 창립입니다. GATT의 75개 회원국과 유럽 공동체 회원국은 1995년 1월 1일, WTO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으며, 기존 가트 회원국이었던 나머지 52개 국가들은 1997년 콩고를 마지막으로 모두 WTO에 가입했다.
따라서 관세 및 무역 일반 협정 즉, 현재의 WTO 협정은 WTO 가입국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며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었습니다.
WTO 가입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A: Afghanistan; Alban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B: Bahrain, Kingdom of; Bangladesh; Barbados; Belgium; Belize; Benin;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C: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nmark; Djibouti;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 Ecuador; Egypt; El Salvador; Estonia; Eswatini; European Union (formerly EC)
F: Fiji; Finland; France
G: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Guyana
H: Haiti; Honduras; Hong Kong, China; Hungary
I: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
J: Jamaica; Japan; Jordan
K: Kazakhstan; Kenya; Korea, Republic of; Kuwait, the State of; Kyrgyz Republic
L: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Lesotho; Liber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 Macao, China;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oldova, Republic of;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Myanmar
N: Namibia;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th Macedonia; Norway
O: Oman
P: Pakistan;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 Qatar
R: Romania; Russian Federation; Rwanda
S: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udi Arabia, Kingdom of;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riname; Sweden; Switzerland
T: Chinese Taipei;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U: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
V: Vanuatu;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Viet Nam
Y: Yemen
Z: Zambia; Zimbabwe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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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제네바 관세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GATT는 하나의 경제 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해왔습니다.
GATT 규정은 법적 효과면에서 구속력이 약하다 보니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무차별원칙과 관세인하의 대응의무 조항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제도나 수량제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맹시점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의무가 부과되었기에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GATT는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범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GATT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지급,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확대하였고, GATT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로의 변환이 이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입니다. 해당 협정은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으며, 1947년 제네바 라운드를 거처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재는 WTO(국제무역기구)의 창설에 따라서, WTO의 무역거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GATT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이를 계승하여 WTO에서 여러가지 협정 및 조약을 제정하여 세계 무역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WT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043&cntntsId=856
이러한 WTO는 회원국들은 모두 해당 규정을 따라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강대국들의 경우에는 권력을 남용하여 이를 편협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남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약소국가의 경우에는 WTO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북한의 경우에도 2010년대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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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말하고, 다음해 1948년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정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입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국 상호 간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로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입니다.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는 막을 내렸고, GATT 창설 이래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딜런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무역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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