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간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1월부터 근무해 2023년 10월 31일자로 퇴사 => 자진퇴사
2023년 11월 1일 => 2023년 12월 5일 퇴사 => 계약 만료
이렇게 됐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이번 계약만료 회사 전 이직확인서를 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건 183 일로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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