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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캬캭
으캬캭23.12.05

실업급여 기간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1월부터 근무해 2023년 10월 31일자로 퇴사 => 자진퇴사

2023년 11월 1일 => 2023년 12월 5일 퇴사 => 계약 만료

이렇게 됐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이번 계약만료 회사 전 이직확인서를 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건 183 일로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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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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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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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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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헙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을 하면 됩니다.

    3.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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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합산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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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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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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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 => 2023년 12월 5일 퇴사 => 계약 만료

    이렇게 됐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이번 계약만료 회사 전 이직확인서를 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건 183 일로 나오더라구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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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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