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헙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을 하면 됩니다.
3.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