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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관수리116
단아한관수리11622.10.17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질문

2019.12~2021.12 - 자발적 퇴사

2022.03~2022.09.- 계약 만료로 퇴사

1.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수급기간과 금액에 전직장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수급기간, 금액은 마지막 직장으로만 계산하나요?

2. 만약 포함된다고 하면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구 해야하는데 퇴사한지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직확인서를 요구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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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평균임금*60%),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2. 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네, 퇴사 시기와 관계 없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직장의 근무기간도 포함됩니다.

    2. 마지막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할 경우 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수급기간은 이전 직장도 포함이 됩니다.

    2. 최종직장의 정확한 근무기간을 알 수 없지만 180일 충족이 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없지만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다면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3. 퇴사후 10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최종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 필요합니다.

    만약에 최종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한다면 이전 직장 필요없습니다.

    (3월, 9월이라고만 되어 있고(날짜 없고), 주5일인지 여부가 없어서 계산하기 어려움)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자동으로 합산 적용됩니다.(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로 계산하니, 최종 직장의 것만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직장과 최근 퇴사하는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일,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