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평균임금*60%),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