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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의 심판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때에는 원고와 피고에게 심판결과에 따라 1심 보다 불이익한 판결이 가능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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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대항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하여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므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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