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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질문이요

1번질문: 1심 판결에 대해 결과가 맘에 안들어서 항소를 하면
손해배상 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나요? 아님 오히려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2번질문: 항소를 하면 항소를 한 자에게 소송 결과가 많이 유리하게 바뀌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번답변 :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어야 하는 항소이유가 있어야 줄어들고, 원고도 항소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2번답변 : 항소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항소한다고 승소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며 1심 판결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승소가능성을 판단이 가능하고

    이러한 개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원고만 항소를 했다면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날 가능성만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도 항소를 했다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늘어나냐 줄어드냐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항소는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를 하는 것일 뿐으로, 항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항소가 인용되고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