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근무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2-12-01 ~ 퇴사일 2023-11-30
4대보험 상실일 2023-12-01 인 경우 딱 365일이 맞춰서 나오는데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365일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1년1일 근무하셔야 하므로(23. 12. 1.에 재직중이어야 함) 연차휴가는 새롭게 생성되지 않음도 함께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2-12-01 ~ 퇴사일 2023-11-30이면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만 1년을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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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365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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