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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떄까치224
되알진떄까치22423.12.05

365일 근무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2-12-01 ~ 퇴사일 2023-11-30
4대보험 상실일 2023-12-01 인 경우 딱 365일이 맞춰서 나오는데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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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365일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1년1일 근무하셔야 하므로(23. 12. 1.에 재직중이어야 함) 연차휴가는 새롭게 생성되지 않음도 함께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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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2-12-01 ~ 퇴사일 2023-11-30이면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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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만 1년을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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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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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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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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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365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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