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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2.04.28

법정최고 이자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법정최고이자가 20%가 맞지요? 20%를 적용받는 것이

1. 대부업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2. 미납에 대한 연체료도 20%로 받을 수 있는지

3.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도 계약금 x 20%로 명시 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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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사인간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이율은 이자제한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역시 연 20%입니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그리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은 모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개정 2011. 7. 25.>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또한 위약벌 과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자에 대한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

    【판결요지】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적용될 뿐,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판결요지】

    [3]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4]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위에서 든 고려요소 이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다.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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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율은 연 20퍼센트 입니다. 이는 대부업법에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간의 대여 계약에서도 적용되게 됩니다. 미납에 대한 연체이자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으로 이자 제한법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20퍼센트 이상이 되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위약금역시 이자가 아니고 손해배상의 예정 내지 위약벌이므로 해당 이자제한법의 20퍼센트 이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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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부업은 대부업법, 그 외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율의 제한을 받습니다.

    2. 지연이율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어야 가능하며,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연 5% 또는 연 6%)이 적용됩니다.

    3. 계약금의 지연이율을 연20%로 해서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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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현행법상 20%가 맞으며 금전대차관계 일반에 적용됩니다. 미납에 대한 이자는 손해배상이므로 적용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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