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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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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사용여부 고객센터 문의 사기?

다른 사람에게 받은 기프티콘이 있는데, 이걸 해당 브랜드의 고객센터에 보통 문의를 해서 사용여부를 확인하는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려면 상담사에게 바코드 번호를 보내드려야 하는데, 고객센터 문의하는 과정에서 바코드가 노출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깊티를 그쪽에서 사용을 해버리는 경우는 없나요?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사용여부 확인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해놓고 깊티 써버리거나 (취소해버리거나) 하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가능한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사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객센터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면 곧바로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