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에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화재로 인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임차인,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하였고
동일한 손해사정인으로 부터 화재관련한 손해액을 산정하게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복구를 책임진다는 계약하에 임대인의 보험금도 임차인이 받고 수리복구를 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손해사정에서 산정한 손해액에는 건물,비품시설 그외 대인대물배상과 휴업손해금이 지급되도록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임차인은 애초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없는데 보험금 받은것을 모두 이익으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