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보험차익 문의드립니다
임차건물에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화재로 인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임차인,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하였고
동일한 손해사정인으로 부터 화재관련한 손해액을 산정하게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복구를 책임진다는 계약하에 임대인의 보험금도 임차인이 받고 수리복구를 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손해사정에서 산정한 손해액에는 건물,비품시설 그외 대인대물배상과 휴업손해금이 지급되도록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임차인은 애초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없는데 보험금 받은것을 모두 이익으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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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수령한 보험금이 손실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정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보험차익의 범위 내에서 일시상각을 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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