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과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상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상 월 임차료나 관리비의 조정으로 임차인이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명시하면, 당연 임차인이 내야하며, 임차인이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