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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메뚜기85
위용있는메뚜기8522.04.04

상가 수선충당금과 건물전체 화재보험료를 임차인에게 부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 (3층건물, 10년이상 된 오래된 건물)주인이 바뀌어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쪽에서 건물수선유지비(나중에 안돌려준다고함)5만원와 건물전체화재보험을 들었는데 그걸 1,2,3층에 나누어 각기 5만원씩 부담을 하라고 하네요

임대인 소유의 건물인데 화재보험료 일부를 부담해야하는것도 이해가 안되구요

건물수선유지비도 내더라도 나중에 나갈때 돌려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돌려준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자고 해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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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약정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보험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일단 납부를 하고 임대인이 추후 반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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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과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상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상 월 임차료나 관리비의 조정으로 임차인이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명시하면, 당연 임차인이 내야하며, 임차인이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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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특정한 사항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시는 계약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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