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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황로76
유망한황로7623.01.30

배우자 프리랜서 3.3프로 떼는데 부양가족 기준금액 산정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에 수업있는 시간에 나갑니다.

프리랜서 같은경우 소득금액 산정시에 경비율을 제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경비율이 어떻게 되고

프리랜서 부양가족 기준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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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비용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정해진 해당 업종 코드의 단순/기준경비율를 적용하는 것이며,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는 장부에 기재 되는 실제 비용이 비용이 되어 차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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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추계신고할 경우, 업종별 경비율이 적용되며, 업종별로 경비율이 다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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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총수입금액으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판단하여 소득금액 계산해야합니다.

    판단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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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연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라면 인적 공제로 소득 기준은 연 100만원 이하 소득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라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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