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비용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정해진 해당 업종 코드의 단순/기준경비율를 적용하는 것이며,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는 장부에 기재 되는 실제 비용이 비용이 되어 차감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