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 Ltd 설립은 어떻게 하나요??
Co. Ltd 에 대한 용어 및 회사의종류와
관련 사항에 대해 설립절차기 궁금합니다~
회사의 종류 그리고 필요자본금
필요한 서류 임원의 구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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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상 회사의 종류는아래와 같습니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그리고 질문은 주식회사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고, 한 주는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는 자본금 100원의 회사도 설립은 가능합니다(발행 주식은 1주).
그리고 회사의 설립시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최소 1인 이상)를 선임하여야합니다.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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