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o. Ltd 설립은 어떻게 하나요??
Co. Ltd 에 대한 용어 및 회사의종류와
관련 사항에 대해 설립절차기 궁금합니다~
회사의 종류 그리고 필요자본금
필요한 서류 임원의 구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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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아래와 같습니다. - 제170조(회사의 종류) -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 그리고 질문은 주식회사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고, 한 주는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는 자본금 100원의 회사도 설립은 가능합니다(발행 주식은 1주). - 그리고 회사의 설립시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최소 1인 이상)를 선임하여야합니다. -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 제383조(원수, 임기) -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