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의 경우 내가 팔지 않아도 옵션이 행사가 될 경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인 처분이 됩니다. 이는 내가 가진 주식에 상태에서 이에 대한 권리를 매도하는 것으로 이는 강제성을 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매도가 일어나는 것은 옵션을 가진 매도자에게 콜옵션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특성은 상대방(*매수자) 가 원하면 이에 대한 판매를 강제로 해야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파악하여 커버드콜을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콜옵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콜옵션 매도나는 반드시 정해진 행사가격에 해당 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매수자가 행사 의사를 밝히면 매도자는 강제로 매도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매도자는 이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옵션 프리미엄을 미리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