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양형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기소유예를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성문은 질문자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