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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왈라비106
훈훈한왈라비10621.04.14

지갑 습득 후 절도죄 반성문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갑 습득 후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1. 지갑 습득 후 찾아주려했으나 당시 위치에서 경찰서가 멀리있고, 예약된 시간이 있어 당일 경찰서 방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후(지갑반환완료) ,연락이 없어서 경찰에 연락해보니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없다하며 낼 서류가 있으면 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반성문 작성 및 현장에 같이있던 친구가 탄원서 작성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양형자료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경찰조사를 받은 후 검찰송치 전으로 변호사를 만나 해결하고자하는데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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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떤 사유로 반성을 하게 되었는지, 탄원서는 평소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점 강조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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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절도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해당 지갑 반환 등이 궁극적으로 이루어 진점,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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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양형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기소유예를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성문은 질문자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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