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점에서 70만원 가량의 지갑을 잃어버렸고 cctv확인 후 범인을 잡았습니다
지갑및 카드 등은 그대로 있었고 지갑 분실을 대비해서 제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포스트잇을 지갑 안에 같이 넣어놓았는데 그 종이만 버렸는지 사라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간 날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진술서를 쓰고 지갑을 찾아왔습니다
후에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피의자의 사과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게 처벌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만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어떻게 됐든 , 피의자에게 피해보상금을 받고싶은 상황입니다
1. 제가 여기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제게 오는 합의금은 없는건가요? 합의금을 받고 싶으면 무조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야하나요?
2. 그리고 만약 처벌을 원한다고하면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지잖아요 그럼 이 벌금은 저한테 오는게 아니라 사회에 내게 되는것인가요?
3. 마지막으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