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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뱀294
고급스런뱀29423.03.22

절도죄 검찰 송치 후 합의 어떻게 하나요?

제가 서점에서 70만원 가량의 지갑을 잃어버렸고 cctv확인 후 범인을 잡았습니다

지갑및 카드 등은 그대로 있었고 지갑 분실을 대비해서 제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포스트잇을 지갑 안에 같이 넣어놓았는데 그 종이만 버렸는지 사라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간 날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진술서를 쓰고 지갑을 찾아왔습니다

후에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피의자의 사과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게 처벌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만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어떻게 됐든 , 피의자에게 피해보상금을 받고싶은 상황입니다

1. 제가 여기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제게 오는 합의금은 없는건가요? 합의금을 받고 싶으면 무조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야하나요?

2. 그리고 만약 처벌을 원한다고하면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지잖아요 그럼 이 벌금은 저한테 오는게 아니라 사회에 내게 되는것인가요?

3. 마지막으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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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의사가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2. 국가가 가져갑니다.

    3. 피해의 정도나 당사자의 관계 등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며, 실제 피해가 없다면 소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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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벌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유인요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으려면, 피의자가 원하는 사항(합의서, 처벌불원서)을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2.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3.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재산범죄의 경우에 판례가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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