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이란 어떤 것인가요?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내온 친밀한 지인이 부탁하는 금전차용을 거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사정임에도 어렵사리 얼마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지인이 차용한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난처한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결국 선의로 빌려준 돈과 함께 지인과의 관계 마저 손상되는 결과를 맞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들 가운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등에 채무자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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