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이 둘의 뜻은 같은 뜻인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뜻인가요? 서로 다른 뜻이라 한다면 둘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점은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반면, 집행유예는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인데, 집행을 미뤄주는 것 뿐이라는 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