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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4.05

일을 하다가 얼굴에 성형을 해야할 정도로 흉이 졌을 때 궁금합니다.

일을 하다가 얼굴에 성형을 해야할 정도로 흉이 졌을 때 궁금합니다.

얼굴에 수술을 하면 길진 않겠지만 정상적인 일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얼굴 부위로도 산재가 길게 나올키ㅏ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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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얼굴에 성형을 해야할 정도로 흉이 졌을 때 궁금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쳤으면 부위에 상관 없이 산재가 가능합니다. 성형을 해야 할 정도로 흉이 졌다면 장해급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일을 하다 다쳐서 얼굴에 흉이 진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양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흉터에 대한 반흔제거가 요양급여 내지 장해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치료 기간은 상태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고, 3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얼굴 부위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산재가.가능합니다. 산재기간은 요양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형의 경우 장기간은 힘들겠으나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기간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얼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흉터의 구체적인 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 이후 장해평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