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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80223.06.16

피고용 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용직(계약직)으로 7개월 근무 후

자발적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약간 못 미쳐서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 하여

일용직으로 나머지 부족한 날짜를 채우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따로 찾아본 바로는 퇴직사유가 자발적사유일 경우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90일을 근무하여야 하지만

비자발적 사유 퇴직일 경우는 일용직 근무로 180일에서 부족한 날짜만 채우면 된다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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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따로 찾아본 바로는 퇴직사유가 자발적사유일 경우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90일을 근무하여야 하지만

    비자발적 사유 퇴직일 경우는 일용직 근무로 180일에서 부족한 날짜만 채우면 된다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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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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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족한 일수만 일용직근로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부족한 일수만 채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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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자발적 사유인 경우는 일용직으로 90일을 하거나, 아니면 1개월 이상 상용직-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상용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10일만 채우면 되므로 일용직으로 10일 일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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