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계약직)으로 7개월 근무 후
자발적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약간 못 미쳐서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 하여
일용직으로 나머지 부족한 날짜를 채우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따로 찾아본 바로는 퇴직사유가 자발적사유일 경우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90일을 근무하여야 하지만
비자발적 사유 퇴직일 경우는 일용직 근무로 180일에서 부족한 날짜만 채우면 된다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