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로 인한 과실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과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추돌 사고가 놨습니다.
주유소에서 나오는 입구는 인도를 일부 사용해서 진입 및 진출이 가능하게 된 도로 입니다.
우측에서 차량이 나오다 추돌 사고가 난 상태 입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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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인도 주행이 안됩니다.
따라서 도로 형태 및 자전거의 역주행 여부 및 차량 통행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차량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고 자전거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는지,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주유소이므로 차량이 오가는 것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자전거에게도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자전거가 통행하지 못하는 인도인 경우 자전거에게도 30~4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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