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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독수리38
그리운독수리3821.03.21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과 인도에서 주행중인 자전거와 추돌시 과실 비율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나오는 차량과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추돌 사고가 놨습니다.주유소에서 나오는 입구는 인도를 일부 사용해서 진입 및 진출이 가능하게 된 도로 입니다.우측에서 차량이 나오다 추돌 사고가 난 상태 입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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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중 인도에서 진행중인 자전거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과실이 60%, 자전거 과실이 40%정도 산정되며 사고 경위 및 도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되어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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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마다 다르지만, 주유를 하고 나오는 차량이 도로로 진입하러 나가다가 자전거와 추돌을 했다면 양 당사자 과실이 모두 인정되나 인도통행을 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한 자전거 측의 과실(65%)이 높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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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 비율을 논하려면 기본적으로 사고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충돌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과실 비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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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사고 과실 비율 등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그 과실을 비율을 정하여 판단하기 다소 사실관계가 부족하나 자전거 역시 차량에 대한 진행을 전방을 주시함이 필요하고 차량 역시 측면 인도에 사람이나 자전거 등이 오는 점을 주의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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