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사고 과실 비율 등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그 과실을 비율을 정하여 판단하기 다소 사실관계가 부족하나 자전거 역시 차량에 대한 진행을 전방을 주시함이 필요하고 차량 역시 측면 인도에 사람이나 자전거 등이 오는 점을 주의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