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맞은 폭행죄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쌍방이아니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때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 된다면 어느조건이 충족돼야 되는건지 궁금하고
같은상황일때 민사의 경우는 피해자가 소송을했지만 며칠후 맘이 바뀌어 합의금도 안받고 선처를해서 합의를 해주고나면 그후에 다시 맘이바뀐다고 재소송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 한번 종결된소송은 그걸로 무조건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지식이 별로없어 질문에 오류가있을수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를 하면 보통 부제소합의를 하기 때문에 부제소합의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재소송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의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미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에 반하는 소송 제기는 합의 사실을 가지고
항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증거와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면 당연히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피해사실 및 폭행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여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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