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중 민사소송 질문 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가형사소송할꺼같은데 가해자가 맞고소를한대요 두번째조사후 경찰에서 종지부를 맺는다는데...가해자쪽에서 맞고소를한대요 합의없이 벌금형으로 가려는지...그전에 민사소송 시작해도 되나요 저가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받아야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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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경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형사소송 결과 전에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형사사건이 경찰 조사중이라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 대해서 형사고소 등의 형사상 절차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별도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
형사고소 후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민사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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