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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나의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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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중 민사소송 질문 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가형사소송할꺼같은데 가해자가 맞고소를한대요 두번째조사후 경찰에서 종지부를 맺는다는데...가해자쪽에서 맞고소를한대요 합의없이 벌금형으로 가려는지...그전에 민사소송 시작해도 되나요 저가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받아야겟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경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형사소송 결과 전에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형사사건이 경찰 조사중이라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 대해서 형사고소 등의 형사상 절차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별도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

      형사고소 후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민사를 들어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