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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귀뚜라미81
멋진귀뚜라미8120.09.15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관하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71127

1. 기간제교사의 직무유기에 관한 판결이 나온 뉴스인데, 기간제교사는 국가공무원이 아니기에 국가공무원법으로 처벌을 못 받는건가요?

2. 교육공무원법 어느 조항에 의거하여 직무유기를 처벌을 받나요?

3. 기간제교사가 아닌 교육공무원(교사 등)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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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 판결은 기간제교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의무를 인정하여, 직무유기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2. 형법상 직무유기 규정이 적용된 사항입니다.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교사가 직무유기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3.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형법상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규정 역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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