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육공무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 기간제 질문드립니다 기간제 교사도 법적으로 교육공무원에 해당이 되나요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⑥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9. 30.][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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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근 법원에서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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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정규교원 결원 대체 등의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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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와의 임금차별에 대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교육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들도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공립학교이면 공무원으로 볼 수 있으나, 사립학교이면 공무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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