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직종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 학생들의 방문학습을 담담하는 학습지 교사는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