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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돌꿩242
순한돌꿩24223.10.23

기간제 근로자 징계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방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규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황인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 징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기간제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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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포함시켜 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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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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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규를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내규를 근거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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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에서 잘못을 하였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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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징계에 관한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뿐이고,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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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징계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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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내규가 없다면 회사 상황에 맞추어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의 기준은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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