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규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황인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 징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혹시 기간제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포함시켜 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규를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내규를 근거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에서 잘못을 하였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징계에 관한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뿐이고,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징계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내규가 없다면 회사 상황에 맞추어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의 기준은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