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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3.21

기간제(계약직)교사 단순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 중 계약해지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

- 정규교원의 경우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문의드리고자 하는 바는,

기간제교사로 계약하여 일하기 전 계정거래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단순히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단순히 경찰조사만 받게 될 경우입니다. 어떠한 혐의도 없고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성과 관련된 범죄나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변호사분께 미리 문의해 보니, 사건화 가능성도 거의 없고 사건화 된다 하여도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수사나 조사 요청도 없었지만 막연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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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여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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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일까지는 고용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나중에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안할수는 있지만 계약기간 도중에 경찰수사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참고로 기소는 경찰수사후 범죄혐의점이 있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에서 법원에 질문자님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공소제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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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하므로 단순히 어떠한 혐의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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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라고 되어 있고 경찰조사를 받는 건 기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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