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 중 계약해지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
- 정규교원의 경우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문의드리고자 하는 바는,
기간제교사로 계약하여 일하기 전 계정거래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단순히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단순히 경찰조사만 받게 될 경우입니다. 어떠한 혐의도 없고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성과 관련된 범죄나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변호사분께 미리 문의해 보니, 사건화 가능성도 거의 없고 사건화 된다 하여도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수사나 조사 요청도 없었지만 막연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