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한 판매자입니다..제가 게임 계정을 3만원에 계정을 팔았습니다..근데 구매자님이 갑자기 제 계정을 잃어버려놓고선 다시 회보 해달라는데 회보를 해줘야 되나요..?지금 고소가 되어있습니다..한번만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판매 후 문제가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될 것이기는 하나, 가능하신 범위에서는 도움을 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거래 당시에 별도로 약정하거나, 계정상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정을 회복시켜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