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반가운금조226
반가운금조22622.10.26

계정 거래를 했는데 다시 회보해달라는 해줘야 되나요?

계정 거래한 판매자입니다..제가 게임 계정을 3만원에 계정을 팔았습니다..근데 구매자님이 갑자기 제 계정을 잃어버려놓고선 다시 회보 해달라는데 회보를 해줘야 되나요..?지금 고소가 되어있습니다..한번만 도와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판매 후 문제가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될 것이기는 하나, 가능하신 범위에서는 도움을 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거래 당시에 별도로 약정하거나, 계정상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정을 회복시켜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