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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0.11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게 되면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만료전에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 중에 다른 입주자분 구해놓고 나가기로 했는데요.

해서 이번달 20일날 이사 가기로 했는데 제가 이번달 월세를 10일날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월세의 일부분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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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일반적으로 월세 임대차인 경우 일할 계산해서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은 계약 종료전 나가는 점을 들어 안 돌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얼마를 두고 나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도 해지 후 나가는 거라면 중개수수료, 일정기간(3개월) 임대료 지급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물론 새로운 임차임을 찾았지만 그래도 갑작스런 변동이기에 임대인이 요청 가능)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 일정 등을 확인 하신 후 임대인에게 요청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혹여 임대료만 생각 하고 이야기 했다가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등 다른 비용을 요청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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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께서 중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나가게 되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간다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까지만,

    님이 무는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님의 중도계약 해지로 중간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 중개수수료가 든다면, 임대인이 그것을 님의 부담으로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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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전에 합의에 따라 차후 임차인이 구했고 임대인에 다른 요구조건이 없었다면 20일치 월세는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만 후속임차인 입주와 본인 이사의 차이로 인해 공실이 몇일있다면 이는 아마도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에 후임임차인+중개수수료등을 대신 내주는 조건등이 없었다면 수긍하시고 나머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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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이라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셨으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퇴거와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 날짜가 같으면 그 날짜로 하시면 되구요.

    임대인분께 정산 요청하시면 해주실거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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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가는 날은 10 일지만 20일 까지 공실로비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고요 공실없이 바로 입주하는분이 계시면 10일분에 대한 월세는 당연히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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