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조정기일에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서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이 난 가해자이고요. 결렬 후 복도에서 제 앞을 지나가면서 어이 아줌마 후회하게해줄게 내가. 하고 지나갔는데 성범죄 가해자가 그런말을 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와중에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제가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있는데 조정위원앞에서 제가 정신과 치료받는 병원도 와본적 있다고 하니까 더욱 공포스럽습니다.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