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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오무23.12.12

성폭력 가해자가 후회하게해줄게 라고 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민사소송중 조정기일에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서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이 난 가해자이고요. 결렬 후 복도에서 제 앞을 지나가면서 어이 아줌마 후회하게해줄게 내가. 하고 지나갔는데 성범죄 가해자가 그런말을 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와중에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제가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있는데 조정위원앞에서 제가 정신과 치료받는 병원도 와본적 있다고 하니까 더욱 공포스럽습니다.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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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가해자가 "후회하게 해줄께"라는 발언을 했다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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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가해로서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이전 유죄확정판결의 피해자-가해자 관계라면 위와 같은 표현이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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