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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오징어262
세심한오징어26219.08.22

육아 휴직은 아이들 나이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아이가 셋있는 가정이에요.

최근에 육아 휴직을 하고 있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데, 육아 휴직은 아이들 나이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용 가는한 기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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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배우자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기간은 대상 조건이

    만 8세 이하이므로 그 이전에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연령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규정 개정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육아휴직 급여도

    월 200만원까지 지원되니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시되, 회사의 직무상황도 고려

    해야 한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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