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배우자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기간은 대상 조건이
만 8세 이하이므로 그 이전에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연령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규정 개정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육아휴직 급여도
월 200만원까지 지원되니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시되, 회사의 직무상황도 고려
해야 한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