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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22.07.09

육아 휴직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키우고 있어서 제일

큰아이가 7살이구요

육아휴직을 아이마다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몇년을 사용 할수 있는지 혹시 급여같은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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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 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시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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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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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선생님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나, 이는 자녀 1인당 기준이므로 자녀가 3명이라면 최대 3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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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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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아이 당 최대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평균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매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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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아이마다 1년입니다. 급여는 무급이 원칙이지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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