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가 계약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 찜해놓고 싶으면 50만원 먼저 넣으라고 해서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에 입금했는데 나중에 50만원 돌려받고 집주인한테 가계약금 합쳐서 입금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요즘엔 다가구 보증보험 안 된다는데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무소 중개사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셨으면, 나중에 임대차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할 때에, 중개사에게 보낸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액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60%이하인 주택을 택하셔서 임대차계약하시면 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공제한 계약금을 입금 하면 됩니다.

      보증보험에서 다가구의 가입 조건이 일반 아파트보다는 까다롭고 적은 보장이지만 아에 안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심사를 받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가계약금 5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을 할 다가구주택에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액 + 총보증금액(본인 보증금포함)이 다가구주택매매의 시세의 70~80%를 넘어간다면 위험하다고 보기에 보증기관에서 가입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