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계산,급여계산 세금관련문의
급여가 320입니다.
1월1일부터 1월13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햇는데
하루 병가로 빠져서 총 12일 일했는데 급여가 979.070
들어왔습니다. 퇴사하게되면 중도정산소득세를 받을 수 잇는거 아닌가요? 명세표 올렸는데 맞게 급여가 들어온건지 알려주세요. 사진 클릭하면 전체 화면 보실수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는 시점에는 소득세 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