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퇴직금 정산계산 질문드립니다
중간 퇴사 1월12일말 퇴사했는데 24년 1월이여서 12일치 월급이 얼마 받을수 있는지 계산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1월달 급여명세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2월7일날 준다고 하셔서요..그게 맞는건가요??
연봉은 3300만원입니다! 계산한번 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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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2.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3,300만원÷12개월÷31일×12일= 1,064,52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퇴사시 급여일한 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일수입니다. 월급*12/31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3300만원 / 12개월 / 31일 * 12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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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곱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월은 중도퇴사이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2,750,000 x 12 / 31로 계산하여 1,064,51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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