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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왜가리8
거대한왜가리824.01.24

중간 퇴직금 정산계산 질문드립니다

중간 퇴사 1월12일말 퇴사했는데 24년 1월이여서 12일치 월급이 얼마 받을수 있는지 계산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1월달 급여명세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2월7일날 준다고 하셔서요..그게 맞는건가요??

연봉은 3300만원입니다! 계산한번 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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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2.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3,300만원÷12개월÷31일×12일= 1,064,52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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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퇴사시 급여일한 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일수입니다. 월급*12/31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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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3300만원 / 12개월 / 31일 * 12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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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곱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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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월은 중도퇴사이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2,750,000 x 12 / 31로 계산하여 1,064,51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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