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조건총명한율무차
채택률 높음
한달 전 월세 조기 퇴거 가능여부 및 복비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월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월세가 크게 인상되어, 새로운 곳으로 집을 알아봤습니다.
공실인 곳이라 오래 기다려달라 말하기 힘들어 2026년 1.30.입주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2월말 만기까지 있으면 두곳에서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2월 중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일할계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새 임차인을 찾기 위한 매물을 부동산에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매물을 계속 안올리면 어쩔수 없이 2월만기까지 월세를 내야하는지?
2) 2025.12.11.기준 2026년 1월 30일 (약 두달)에 조기퇴거한다고 통보(?)해도 되는지? 이 경우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 복비를 내어줘야하나요?
3)만약 임대인이 협조를 해서 2월초나 중순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 복비를 줘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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