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규제지역 아파트 1개(10년주거) + 비규제지역 분양권 2개(2021년 취득)
여기서 분양권을 한개 전매하고 기존 아파트(10년주거) 전매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며 다주택자가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직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을 새로 보유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개의 분양권 중 하나를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시점일로부터 새롭게 기존 아파트는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분양권 하나를 양도할 경우 1주택+1분양권이 남은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