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규제지역 아파트 1개(10년주거) + 비규제지역 분양권 2개(2021년 취득)
여기서 분양권을 한개 전매하고 기존 아파트(10년주거) 전매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