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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풍금조94
진득한풍금조9422.01.03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나요?

현재 비규제지역 아파트 1개(10년주거) + 비규제지역 분양권 2개(2021년 취득)

여기서 분양권을 한개 전매하고 기존 아파트(10년주거) 전매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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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며 다주택자가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직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을 새로 보유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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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개의 분양권 중 하나를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시점일로부터 새롭게 기존 아파트는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분양권 하나를 양도할 경우 1주택+1분양권이 남은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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