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 학생 비자로 유학생 신분인 경우에는 사전허가가 없는 경우, 국내에서는 주당 20 시간 이내의 시간제 단기 근로 즉
아르바이트 활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자영업자와 같은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을 받거나 기타 근로하는 행위는 불법취업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 및 고용주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어 범칙금 또는 출국조치의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