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만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학생 비자 소지 외국인, 한국 대학교의 어학당 소속이거나 재외동포 재단같은 곳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프리랜서, 재능거래, 중고거래 등의 돈이 오고가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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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 학생 비자로 유학생 신분인 경우에는 사전허가가 없는 경우, 국내에서는 주당 20 시간 이내의 시간제 단기 근로 즉
아르바이트 활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자영업자와 같은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을 받거나 기타 근로하는 행위는 불법취업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 및 고용주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어 범칙금 또는 출국조치의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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