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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배상을 담배인삼공사에게 청구한 소송에서 담배인삼공사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무엇인가요?

필립모리스 등 미국의 대표적인 담배제조사들을 상대로 흡연경력이 있는 폐암환자들과 그들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국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치료비 피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제기를 기각하였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배상을 담배인삼공사에게 청구한 소송에서 담배인삼공사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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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익침해로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이는 건보공단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 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등 이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다는 가정 아래 추출한 특정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이므로, 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폐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역학적 인과관계를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보았으며, 이에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와 이 사건 흡연자들의 장기간 흡연 사실만으로는 그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담배회사 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