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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배상을 담배인삼공사에게 청구한 소송에서 담배인삼공사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무엇인가요?

필립모리스 등 미국의 대표적인 담배제조사들을 상대로 흡연경력이 있는 폐암환자들과 그들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국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치료비 피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제기를 기각하였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배상을 담배인삼공사에게 청구한 소송에서 담배인삼공사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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