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이고, 12.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다면 재직한 회사(C)에서 A와 B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A와 B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C사는 C사에서 지급한 급여만으로 연말정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A와 B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이 때 A, B, C의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한편, C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은 그 결과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