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로맨틱한참밀드리23
로맨틱한참밀드리2323.01.17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

22년 6월 A회사 퇴사, 7월에 B회사 퇴사 하고 7월 말부터 11월 10까지 쉬고 현재 C 입사 했는데

현재 C회사에서 연말정산 같이 못할거같은데

1. 11월 ~12월 C 회사꺼만 연말정산해도 상관없죠 ??

2. 제가 부녀자 공제 대상인데 C회사 연말정산 할때 부녀자 공제 하고 5월에 A,B회사 따로 제가 할때 또 부녀자 공제 되나요 ??

3. C회사에서 A,B회사 같이 연말정산하는거랑 5월에 제가 따로 하는거나 환급되는 금액은 같나요 ??? (환급된다는 가정하에) 5월에 제가 따로하면 AB회사꺼 환급이 더 적게 되는건 아니죵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이고, 12.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다면 재직한 회사(C)에서 A와 B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A와 B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C사는 C사에서 지급한 급여만으로 연말정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A와 B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이 때 A, B, C의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한편, C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은 그 결과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