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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투명한고릴라
더없이투명한고릴라24.09.02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발행해주지 않음

일하는 중에 실장 욕설 폭언 등을 들으면서 4개월 가량 일을 하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관두고 싶은데요 업주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등 법적으로 근로자를 처벌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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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욕설, 폭언 등의 괴롭힘 사유가 있다면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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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이로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기에 선생님께서도 노동청에 해당부분 진정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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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주가 처벌할 수는 없고,

    손배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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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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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일을 그만둔다고 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근로자가 그만두어 발생한 손해를 실질적으로 산출해야하나 이를 산출하기가 어럅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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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을 하는 회사에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사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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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처벌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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