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발행해주지 않음
일하는 중에 실장 욕설 폭언 등을 들으면서 4개월 가량 일을 하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관두고 싶은데요 업주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등 법적으로 근로자를 처벌할 수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이로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기에 선생님께서도 노동청에 해당부분 진정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주가 처벌할 수는 없고,
손배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일을 그만둔다고 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근로자가 그만두어 발생한 손해를 실질적으로 산출해야하나 이를 산출하기가 어럅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을 하는 회사에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사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