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주휴수당 다되는 곳에서 알바는 아니고 시간이 좀 긴 파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근데 보니까 근로 계약서에 계약이 5개월로 되어있던데 퇴직금 못타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5개월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근무했으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5개월로 정한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5개월 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5개월로 되어있더라도 재계약을 하거나, 재계약 없이 1년 이상 일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유와 관계 없이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 상 계약기간이 5개월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노사 당사자 일방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사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협의할 사항입니다. 왜 5개월로 했는지 사장에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5개월로 정해진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5개월만 근로자가 필요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