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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24.01.25

파트타임 직원 퇴직금 질문 합니다! (4대보험 가입)

4대보험 주휴수당 다되는 곳에서 알바는 아니고 시간이 좀 긴 파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근데 보니까 근로 계약서에 계약이 5개월로 되어있던데 퇴직금 못타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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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5개월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근무했으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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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5개월로 정한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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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5개월 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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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5개월로 되어있더라도 재계약을 하거나, 재계약 없이 1년 이상 일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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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유와 관계 없이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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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 상 계약기간이 5개월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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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노사 당사자 일방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사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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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협의할 사항입니다. 왜 5개월로 했는지 사장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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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5개월로 정해진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5개월만 근로자가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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