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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겁나유식한떡갈비
겁나유식한떡갈비

교통사고 관련 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차량 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상배방이 차수리비만으로 저에게 100%로 처리해주면

병원도 안가고 조용히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과실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3정도로

저의 과실이 조금 더 있는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과실여부 다 따져보고 보험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의견 받아들여 처리하는게 좋을가요?

작은 충돌로 인해 다치진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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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70% 과실이나 100% 과실이나 대물 보상으로 인한 보험료가 할증되는 요율은 같습니다.

    2백만원 초과시에 사고점수 1점,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0.5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7 : 3의 비율로 따져서 수리비와 렌트비의 30%를 보상받는 것보다 상대가 대인 접수(대인 접수를 하는 경우 최소한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됨)를 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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