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재빠른부엉이240
재빠른부엉이24023.05.16

사무실건물 임대료인상요구 대응할 방법있을까요?

2016년도 1월 처음 사무실공간을 임대하였고 2018년1월 10만원 인상하고 계약서 재작성 했습니다.계약은 자동갱신됐고요.

현재 보증금 1,500만원/월임대료120만원(별도)

갑자기 다음달(6월)부터 보증금 1천만원인상/월임대료 30만원 올려달라고하는데 5%외 인상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계약중간에 인상요구해도 되나요?

지금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24년1월 만료시점에 퇴거요청 시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료인상은 연 5% 이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주변 시세 등에 따라서 그 실제 상승분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갱신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대차기간 중에도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상상한은 5%입니다.

    임대료 인상거부가 정당하다면 퇴거요청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