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계는 1회만 요청할 수 있나요?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듯하여 수사심의계를 요청했는데 정상적인 방법이었다는 결과통지가 왔습니다.
새로 찾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았기에 수사심의계를 요청하려하는데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수사심의계가 열릴때 진행과정 및 어떤의견이 오갔는지 공개하지않고 왜 결과만 통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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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점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신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2.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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