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이 수사하고 기소의견을 올려보낸 경찰에게 이의제기하려하는데
수사심의계에 의견을 내는게 영향을 미칠까요 ?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고, 수사심의는 심의대로 따로 진행된다고 합니다만
2심결정되고 대법원 결정 나기전에 심의 진행될것 같은데
결과를 토대로 재판진행에 브레이크를 걸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심결과가 전에 심의되면 좋으련만 스케줄상 그건 어려울것 같습니다 ㅠ
질문이 좀 두서없긴한데 혹시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위해 조언 해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