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 당일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업무 종료 후 당일 퇴사시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 면접보고 합격 통보 받아서 오늘 첫 출근 했습니다.
광고 대행 업체이고 오늘 하루 일했는데
전화업무를 손쉽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하게되었고
(실제 마케팅 업무와는 전혀 관계 없음)
하면서도, 퇴근 후 집에 오면서 집에서까지 회의감이 들며 머리가 지끈거리기까지 합니다.
오늘 당일 출근해서 오전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대표님이 안오셔서 대표님 서명 받고 다음에 1부 주겠다고 해서 계약서 안받음)
퇴근 후 오후에 카톡으로 맞지 않는다 죄송하다 정중하게 관리팀 직원에게 남겼습니다.
계약서 상 근무 기간은 일주일로 되어있고 그곳에서는 따로 말 없으면 계약은 연장되는거고 추 후 업무 숙지 후 다음 업무 들어갈 경우는 또 다른 계약서를 쓴다고 했습니다.
조항에 퇴사 일주일전 통보 라는 내용이 있기는 했는데 계약서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카톡 읽고 답이 없는 상태이고 내일 출근은 안할 생각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급여부분에서 연락오면 그냥 하루 일한 급여는 경험이라 생각하고 안받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