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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기러기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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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아르바이트 첫 출근 전에 퇴사(근무하지 않고 채용만 확정된 상태에서 그만두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금요일에 면접을 보았고 다음주 월요일 17시에 출근하기로 되었습니다.

계악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그냥 근무시간이랑 출근 날짜만 정해졌습니다.

업무는 홀서빙(꼬치 및 술집)이었고, 첫 출근 전 일요일 밤 10시~11시쯤 집안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보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더 좋은 조건의 아르바이트에 합격하게 되어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출근요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다른 곳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 죄송하여 집안 사정이라고 돌려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저는 한번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 전 날 일을 못할거 같다는 연락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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