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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파랑새141
영악한파랑새14122.03.07

롤 관련 범죄유형 질문드립니다

제가 롤이라는게임에서 랭크게임을했는데

같은팀중에 3명이 듀오(친구)였고

그중 한명이 저에게

엄마찾아가서 패븐다

시@2@발아

느그엄마한테나 찾아가서 사리라해라 ㅈ밥아

쟤 엄마없는거같아용

너네엄마가 문제일걸?

이렇게 채팅에 썼습니다

그외에도 뭐 욕설이나 패드립은 계속 했구요..

저는 일절 욕한마디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것도 협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될수있을까요?

고소가된다면..

어떤걸로 고소해야될까요?

참고로 모욕으로 경찰서가서 고소장냈더니 모욕은 해당이안된다고하네요..

어떤명목으로 고소해야될지 알려주세요..

-저는 저말에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받았고 무서웠고

엄마를 팬다는말에 공포심에 질렸습니다..

또한 이유없는 패드립과 욕설에 여러명이 보는앞에서 저에게 창피함과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잘못도안했는데 저렇게 이유없이 욕을 먹은상태입니다

무슨명목으로 고소해야할지 알려주세요..(모욕은 빠꾸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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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모욕죄가 경찰서에서 안된다는 것은 특정성 요건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특정성 요건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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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발언은 발언의 대상인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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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모욕죄로 처벌을 위하여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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