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관련 범죄유형 질문드립니다
제가 롤이라는게임에서 랭크게임을했는데
같은팀중에 3명이 듀오(친구)였고
그중 한명이 저에게
엄마찾아가서 패븐다
시@2@발아
느그엄마한테나 찾아가서 사리라해라 ㅈ밥아
쟤 엄마없는거같아용
너네엄마가 문제일걸?
이렇게 채팅에 썼습니다
그외에도 뭐 욕설이나 패드립은 계속 했구요..
저는 일절 욕한마디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것도 협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될수있을까요?
고소가된다면..
어떤걸로 고소해야될까요?
참고로 모욕으로 경찰서가서 고소장냈더니 모욕은 해당이안된다고하네요..
어떤명목으로 고소해야될지 알려주세요..
-저는 저말에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받았고 무서웠고
엄마를 팬다는말에 공포심에 질렸습니다..
또한 이유없는 패드립과 욕설에 여러명이 보는앞에서 저에게 창피함과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잘못도안했는데 저렇게 이유없이 욕을 먹은상태입니다
무슨명목으로 고소해야할지 알려주세요..(모욕은 빠꾸먹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모욕죄가 경찰서에서 안된다는 것은 특정성 요건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특정성 요건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발언은 발언의 대상인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모욕죄로 처벌을 위하여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